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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현 CJ 회장 구속집행정지 결정

법원, 이재현 CJ 회장 구속집행정지 결정
이재현(54) CJ그룹 회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오늘(24일)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현재 건강상태에 관해 전문심리위원들 및 구치소의 의견을 참고했다"며 "(검토 결과) 구속집행을 정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속집행 정기 기간은 8월 22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이 기간 이 회장의 주거지는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서울대학병원으로 제한됩니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성한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1천600억원 규모의 횡령·배임·탈세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습니다.

이 회장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8월 신장이식 수술을 위해 3개월간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얻은 뒤 바이러스 감염 등을 이유로 두 차례 기한을 연장받아 서울대병원 병실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가 구속집행정지 연장 재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지난 4월 30일 구치소에 재수감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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