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자가 35만명 늘어납니다.
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발급 의무 기준 금액이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7월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자가 종전 법인사업자와 직전년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에서 공급가액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새롭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생기는 개인사업자는 34만7천명에 이를 것이라고 국세청은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변호사와 학원 등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업종의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금액이 종전 30만원 이상에서 다음달부터는 10만원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은 재작년 82조4천억원에서 지난해 85조5천억원으로 3.7%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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