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경찰서는 성매매업소를 차려놓고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로 업주 31살 이 모 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은평구의 한 상가건물 지하와 빌라 등 두 곳을 임대한 뒤에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2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인터넷 카페에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적어놓고 손님을 모았으며, 하루 영업이 끝나면 그 자리에서 당일 예약장부를 파기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이 씨 등과 함게 현행범으로 체포된 성매수 남성 40살 박 모 씨와 성매매 여성 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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