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중 아들들이 더 많은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딸의 유류분을 침해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유류분은 상속자가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다른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부분입니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이영숙 부장판사)는 A(63·여)씨가 남동생 3명을 상대로 낸 '유류분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3명이 1995~1997년 수차례에 걸쳐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았지만, 원고는 아버지 생전에 증여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만큼 유류분을 침해당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들은 증여받은 재산 가운데 각각 자신의 유류분을 뺀 금액에서 법정상속분에 따라 산정되는 유류분을 A씨에게 줘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2012년 사망한 아버지가 생전에 남동생들에게 12억여원의 부동산을 과다하게 증여해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대구지법 "아들에 과다 증여, 딸 유류분 침해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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