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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력단절 여성 돕는 '시간제 인턴십' 시행

서울시, 경력단절 여성 돕는 '시간제 인턴십' 시행
서울시가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위해 임금을 시간당 3천200원 지원하는 시간제 여성인턴십 제도를 시행합니다.

여성인텁십은 출산과 육아로 일을 그만둔 여성들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에서 나오는 인턴 일자리를 연결해주고 서울시가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여성과 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 전일제 근무시간 내에서 시간제 인턴 약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참여 업체는 서울시에 사업자등록을 한 곳으로 4대 보험 가입이 가능한 민간기업,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입니다.

시는 시간당 3천200원을 업체에 지원하고, 업체는 최소 시간당 6천400원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인턴십에 참여할 수 있는 여성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된 여성 중 22개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에 구직 등록을 마친 사람입니다.

시는 경력단절여성, 여성 세대주, 청년 여성 순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참여 희망자와 업체는 여성인력개발기관을 방문해 등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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