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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어린이집 설치해 지자체 기부하면 용적률 완화

다음 달부터 건물을 지으면서 그 안에 어린이집 같은 사회복지시설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건물을 더 높이 세울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재정난을 겪는 지자체가 사회복지시설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용적률 완화 혜택을 볼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국공립 어린이집과 노인복지관 등입니다.

이런 시설을 기부하면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기부하는 시설 면적의 최대 2배까지 건축물을 더 지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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