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천세대 이상 규모의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사람은 층간소음 등 주택의 품질·성능 정보를 미리 보고 분양받을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천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자가 공동주택 성능등급을 분양할 때 의무적으로 밝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분양 때 표시해야 하는 공동주택 성능등급은 모두 54개 항목으로, 소음과 안전 기준 등이 망라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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