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중국산 수산물 19.6t 농협마트서 국산 둔갑 판매

경기특사경, 하나로마트 등에 납품한 업체대표 영장

중국산 수산물 19.6t 농협마트서 국산 둔갑 판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중국산 수산물을 국산으로 속여 농협하나로마트 등에 납품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S수산물제조·가공업체 대표 이모(56)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전·현직 직원 4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도특사경에 따르면 이씨 등은 중국산 옥돔·갈치·참조기 등을 구입, 가공하면서 국내산 또는 제주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수법으로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9.6t(시가 4억500여만원 상당)을 하나로마트에 납품한 혐의다.

국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수산물은 하나로마트 양재점 등 수도권·충북권 하나로마트 대형매장 7곳과 수도권 중소형매장 20여곳에서 소비자들에게 판매됐다고 도특사경은 설명했다.

도특사경 조사결과 이씨 등은 제주도 모수협으로부터 제주산 옥돔 등을 소량구입한 뒤 발급받은 수매확인서와 거래명세서 등을 변조해 원산지증명서를 작성, 농협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 등은 또 지난 1∼5월 불량품으로 반품된 중국산 옥돔과 갈치를 재가공해 원산지를 제주산으로 허위 표시하고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은 6개월 늘려 서울의 수산물판매상에 4.4t(시가 2천500여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도특사경 관계자는 "이씨 등이 작년 10월 일본산 고등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농협마트에 판매하다 경찰에 적발됐지만 중국산 수산물은 당시 확인하지 못했다"며 "경찰수사로 농협마트와 거래가 끊기자 반품된 수산물을 서울 판매상에 넘긴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도특사경은 다량의 중국산 수산물이 장기간 납품된 점을 중시, 농협유통과 농협하나로마트 직원의 공모 여부를 조사중이다.

(수원=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