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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동부족' 치매 위험요인 미리 관리한다

'음주·운동부족' 치매 위험요인 미리 관리한다
정부가 치매의 주요 위험요인인 음주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등 치매를 발생시키는 여러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치매환자 등이 머무는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시설과 인력 등 안전기준도 강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 속 치매 대응전략'을 보고했습니다.

정부는 치매 발병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진 음주를 줄이기 위해, 다음 달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해 대학교 등 공공시설에서의 음주와 주류 판매를 금지할 예정입니다.

대중교통수단이나 옥외광고물에서의 주류 광고와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TV와 라디오를 통한 주류 광고도 금지됩니다.

노인들의 운동을 유도하기 위해 치매예방에 도움이 되는 운동법을 개발해 경로당과 사회복지관 등에 보급하고, 학교체육과 생활체육도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또 독거노인을 위한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와 '독거노인 사랑 잇기'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의 시설과 인력기준도 강화됩니다.

노인요양시설에는 비상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쉽게 대피할 수 있도록 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신축 요양병원은 스프링클러와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를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또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직종을 중심으로 노인요양시설의 야간인력 필수 배치기준을 마련하고, 요양병원 역시 비상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인력 기준 강화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내달부터는 경증 치매환자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치매특별등급이 신설되며, 간병으로 지친 치매환자 가족을 위한 '치매가족 휴가제'도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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