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파빈과 티오펜타닐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15개 성분이 마약류로 추가 지정됩니다.
또 마약류 수출입 승인의 세부 절차와 행정처분 기준이 마련돼 수출입 승인 또는 변경 승인 절차를 3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마약류 취급자 허가가 취소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8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유엔 등에서 오·남용 우려가 있다고 밝힌 오리파빈과 티오펜타닐, 3-메틸티오펜타닐, 알파-메틸티오펜타닐 등 15개 성분은 마약류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또 메스케치논과 같이 마약류 유사체로 지정된 물질의 화학적 구조를 명확히 정의해, 특정 물질이 마약류 유사체에 해당하는지 정확하고 빠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마약류 수출입 승인과 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3개월 업무정지, 2차 위반시 6개월간 업무정지, 3차 위반시 마약류 취급자 허가를 취소하도록 했습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되기 전 단계인 '예고 임시마약류'는 보관기준을 마약류와 동일하게 강화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예고 임시마약류도 2중 철제금고에 보관해야 하며 위반시에는 행정처분 또는 벌칙이 부과됩니다.
개정안에는 마약류 도매상간 창고를 위탁 또는 수탁을 금지하던 내용을 개선해 창고가 없는 마약류 도매상도 창고를 위탁해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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