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보일러실에 2살 원생 가둔 어린이집 원장 집행유예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설충민 판사는 어린이집 원아들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인천 모 어린이집 원장 A(39·여)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시내의 한 어린이집에서 운다는 이유로 B(2)양을 보일러실에 가두는 등 지난해 2월까지 수차례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양은 추운 날씨에 맨발로 내복만 입은 채 난방이 되지 않는 보일러실에서 1시간 30분가량 갇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설 판사는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이 학부모와 원생들을 포함한 사회의 신뢰를 배반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가해 행위의 정도와 피해 아동들의 나이를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