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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인비리'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징역 3년 구형

검찰, '개인비리'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징역 3년 구형
검찰은 오늘(23일) 원세훈(63) 전 국정원장의 '개인비리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 때와 같은 구형량입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강영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 전 원장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고위 공직자에게는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된다.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은 국가 최고의 정보기관 수장으로서 건설업자의 민원 청탁과 함께 거액의 금품을 받았다"라며 "(이같은 행위가) 객관적인 증거들로 충분히 입증되는데도 그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또 그가 받은 1억2천만원과 미화 4만달러를 추징하고 순금 20돈 십장생과 스와로브스키 호랑이 크리스털을 몰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원 전 원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공직의 의미는 제 삶 그 자체다. 청탁을 들으며 금품을 받는 것은 제 삶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이다"며 혐의를 전부 부인했습니다.

당초 공판에서는 사건 관계자인 송필호 중앙일보 부회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증인들이 법정에 나오지 않아 신문이 취소됐습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22일 오전 10시10분에 열립니다.

원 전 원장은 2009년 7월∼2010년 12월 황보연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홈플러스 연수원 공사 인허가 문제를 빨리 해결해 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4차례에 걸쳐서 총 1억2천만원과 미화 4만달러 등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6천275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원 전 원장은 국정원장 재임시 인터넷 댓글 활동을 지시해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도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 심리는 다음 달 14일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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