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 관련한 대정부 투쟁에 대해 교육부는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오늘 열린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에서 전교조의 대정부 투쟁은 관련 법령에 저촉될 수 있는 것으로 학습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나 차관은 특히 조퇴투쟁에 참석한 교원들은 국가공무원법상 집단 행위 금지 의무에 위반돼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교원들의 복무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시도 교육국장들에게 요청했습니다.
앞서 전교조는 지난 주말 경기도 평택 무봉산 청소년수련원에서 전국 대의원대회를 열고 조퇴투쟁과 시국선언, 전국 교사대회를 포함한 대정부 총력투쟁 계획안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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