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연비를 과장한 사실이 드러난 미국 포드자동차가 국내에서도 해당 차량 구매자에게 경제적으로 보상한다고 국토교통부가 오늘(23일) 밝혔습니다.
국토부 자동차운영과 손영삼 사무관은 "국내에서 자동차 제작사가 연비 과장에 대해 보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연비 과장과 관련해 포드에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포드는 앞서 미국에서 연비 보상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포드는 공인연비와 실제연비의 차이만큼을 연간 평균주행거리를 고려해 보상할 계획입니다.
대상 차량은 퓨전하이브리드 9대, 링컨MKZ하이브리드 21대 등 모두 30대입니다.
이들 차량 구매자는 각각 약 150만원과 270만원을 받습니다.
포드는 퓨전하이브리드와 링컨MKZ하이브리드 차량의 연비를 각각 10.6%와 15.6% 과장했습니다.
국토부 자동차운영과 손영삼 사무관은 "포드가 전 세계 소비자에게 미국 연간 평균주행거리(2만㎞)와 5년간의 기름값 차이를 고려해 동일한 금액으로 보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연비 과다표시에 대한 보상이 의무사항은 아니며 국내에서도 정부가 보상을 명령하지 않았지만 포드가 자발적으로 소비자 보상을 결정했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자동차 연비 과장으로 제작사가 구매자에게 보상하는 것은 흔치 않습니다.
현대·기아차가 미국에서 13개 모델의 연비 과장으로 집단소송당해 지난해 90만명에게 3억9천500만 달러(약 4천191억원)를 보상하기로 합의한 것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들 모델은 국내에서는 판매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현대차와 쌍용차는 각각 싼타페와 코란도스포츠의 연비를 과장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정부 관련부처에서 2차례나 별도의 연비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조사결과는 26일 발표될 예정인데, 이들 제작사가 연비를 부풀린 것으로 정부가 최종 결론이 내려질 경우 제작사가 포드처럼 적극적인 보상안을 내놓지 않으면 소비자로부터 소송당하는 사태가 예상됩니다.
(SBS 뉴미디어부)
포드 '연비 부풀리기' 보상…국내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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