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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고위관리, 산하기관 여직원 성희롱 발언"

문화체육관광부의 고위 공무원이 해외 출장지에서 산하기관 여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20일 드러났다.

문체부는 이 직원을 보직 해임하고,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문체부 소속 고위공무원 A씨는 지난 10일부터 나흘간 미얀마 수도 네피도에서 열린 제3차 아세안+3 정보관계 장관회의에 문체부 차관을 대신해 참석했다.

출장단은 A씨를 비롯해 문체부 직원 3명과 산하기관 직원 B씨 등 4명으로 구성됐다.

출장단원중 유일한 여성인 B씨는 연설문 수정이나 주최측과의 연락업무를 수행했다.

B씨에 따르면 A씨는 출장기간 미얀마 정부측이 제공한 숙소에서 저녁에 출장단과 가진 술자리에서 B씨에게 수차례 성희롱 발언을 했다.

B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출장 첫날 A씨는 술을 마시면서 '주최국이 관광지가 아닌 색시집에 안내해야 한다', '서기관과 B 둘중 하나는 내 옆방에서 자라'고 했다"고 말했다.

B씨는 출장기간 A씨의 성희롱 발언이 이어지자 마지막 날인 12일에는 스마트폰으로 발언을 녹취했다.

B씨가 한 60분짜리 녹취를 들으면 A씨는 숙소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다 B씨에게 "내가 업어다 줄게.

아님 요 앞에서 자"라고 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반복했다.

B씨는 "출장기간 내내 무섭고 수치스러워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한국이었다면 당장 자리를 피했겠지만 해외 출장지라 묵묵히 참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B씨는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뒤 17일 오후 소속 기관에 해당 사실을 알렸고, 이 기관은 문체부에 '이 사건과 관련한 진상 조사 및 관련자 처벌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A씨는 "출장간 직원들의 긴장을 풀어주고,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는 차원에서 일부 농담성 발언을 했지만 이로 인해 상처를 받을 줄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옆방에서 자라'고 한 말도 내 숙소에 시설이 좋은 빈 방들이 남아 있었던 만큼 따로 떨어진 숙소로 가지 말고 이를 이용하라는 의미였다"면서 "정확한 진상조사에 들어가면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19일 A씨를 보직 해임하고 진상조사를 거쳐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할 방침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A씨가 사의를 밝혔으나 이와 별도로 징계 절차를 통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서류 절차 등을 거쳐 늦어도 내주 화요일에는 징계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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