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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대금 등 18억원 횡령한 40대 징역 5년형

아파트 분양대금 등 18억원 횡령한 40대 징역 5년형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20일 계약자들이 송금한 18억원 가량의 아파트 분양대금과 전세금을 빼돌려 도박 등에 사용한 혐의(횡령·사문서위조 등)로 기소된 김모(4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 재산을 횡령해 손해를 끼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횡령을 위해 서류를 위조한 점, 손해액이 크고 횡령금을 도박으로 소비한 점, 횡령 범행으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전북 완주군 첨단지구 A아파트 분양·계약업무를 맡았던 2012년 1∼10월 분양자들로부터 송금받은 아파트 분양대금 중 총 7억4천여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 스포츠토토 등의 도박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2010년 11월부터 2년동안 같은 아파트의 임차계약금 8억3천만원, 임대보증금 9천여만원, 임시계약금 2억5천여만원을 빼돌리기도 했다.

김씨는 분양대금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아 항의가 잇따르자 한 시중은행 명의의 가짜 아파트 기금대출 확약서까지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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