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 국가계약법 소관부처에 건설업계 등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도의 개선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 위원장은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6개 대형 건설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건설사들이 담합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전제하에 담합 업체에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국가계약법 관련 조항이 건설업계의 발전을 제약할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입찰 담합을 조사하는 공정위 수장의 이런 발언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노대래 위원장은 공정위는 법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법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 없지만, 제도 개선이 필요하면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대래 "담합 건설사 입찰자격 제한 완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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