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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 주도' 이석행 前민노총 위원장 벌금형 추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임복규 부장판사)는 2008년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석행(56) 전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20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재판은 상고심의 파기환송을 두 차례 거친 재파기환송심이었다.

이 전 위원장은 2007년 이랜드그룹의 홈에버 매장 등에서 점거농성을 벌여 상품 판매를 방해한 혐의와 이듬해 현대·기아차 등 147개 사업장에서 총파업을 주도해 생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2심은 이 전 위원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어 3심은 "파업 참여 사업장의 각 사정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2008년 총파업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그러나 3심은 147개 사업장 중 13개 사업장에서 벌인 업무방해를 유죄로 보고 사건을 다시 파기환송했다.

재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날 "유죄 취지로 돌아온 부분만 심판 대상으로 삼았다"며 "피고인이 기소된 2008년부터 계속 재판을 받으면서 불안정한 신분으로 지내온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앞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이 전 위원장은 벌금 500만원을 전체 형량에 추가하게 됐다.

이 전 위원장은 판결 선고 직후 "너무 오랫동안 재판을 받으면서 가족을 위해 생계를 꾸리지 못했다"며 "변호사와 상의해보겠지만, 다시 상고하지는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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