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서울과 경기 등 40개 시·군·구 지역에서 해당 지자체, 경찰관과 합동으로 지난 4~5월 합동 단속을 실시해 신분증 확인 절차 없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35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소는 지물포와 철물점 등 영세 소규모 가게 14곳과 편의점 12곳, 동네 슈퍼 9곳입니다.
여가부는 특히 PC방에서 알게 된 중학생의 부탁을 받아 거스름돈을 받는 대가로 담배를 상습적으로 대리 구매해준 성인 한 명도 적발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담배를 피우다 현장에서 적발된 학생은 165명으로 중학생 18명과 고등학생 147명 입니다.
적발된 학생들은 우연히 주운 분실 신분증이나 친형의 신분증 등을 이용해 담배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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