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위기에 처한 용인도시공사에 자본금 632억원을 증자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경기 용인시의회에서 통과됐다.
시의회는 20일 제189회 임시회를 열어 시가 448%에 달하는 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을 안전행정부 권고기준인 320%로 낮추기 위해 현금과 현물을 출자하는 내용을 담아 제출한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시는 현금 500억원과 132억원 상당의 토지(3천830㎡)를 현물 출자, 도시공사는 자금 유동성 등에 다소 숨통을 트게 됐다.
현금과 현물 632억원이 투입되면 지난해 말 기준 448%에 이르던 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은 267%로 크게 낮아진다.
도시공사는 시청 앞 역북지구(41만7천㎡) 택지개발사업에 손을 댔다가 전체 매각대상 토지 24만7천여㎡ 가운데 23.4%밖에 팔지 못해 부도위기에 내몰렸다.
시는 그동안 3차례에 걸쳐 시의회로부터 채무보증동의를 받아 3천509억원을 차입, 부도를 가까스로 막았다.
시의 한 관계자는 "이번 증자로 현금과 부동산을 출자해 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을 대폭 낮췄지만, 공사가 근본적으로 자금난에서 벗어나려면 역북지구 미매각 토지를 무조건 팔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역북지구 매각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용적률을 애초 220%에서 230%로 높여 중소형 아파트 340가구를 추가로 지을 수 있도록 용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역북지구의 단독·공동주택 분양 가구 수는 모두 4천119가구로 늘었다.
(용인=연합뉴스)
용인시의회 부도위기 도시공사에 '632억원 수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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