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화(68) 충남 청양군수의 수뢰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과 관련, 검찰은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대전고검 이용민 검사는 20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이원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군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건설업자로부터 수의계약 대가 5천만원을 받아 이 군수에게 전달했다는 공무원 지모(53)씨가 업무일지를 조작했다고 해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모두 부인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군수가 지씨에게 수의계약 체결과 대가요구를 지시했고 최종적으로 5천만원을 받은 것이 실체적 진실"이라고 항소취지를 설명했다.
반면 이 군수 변호인은 "검찰이 여전히 지씨 진술만을 근거로 원심 판단을 부인하고 있는데 도덕성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지씨 진술을 결코 믿어서는 안 된다"며 "지씨 진술 외에 다른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내려진 원심 판단은 너무나 타당했다"고 반박했다.
이 군수는 2011년 12월 26일 영어체험 관광마을 조성사업과 관련, 지씨를 통해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2일 구속됐다.
하지만, 지씨가 검찰조사를 받는 도중 '군수의 수의계약 지시 증거'라며 제출한 업무일지가 조작된 사실이 들통나면서 지난 4월 23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1심 재판부는 "업무일지가 조작된 이상 지씨 진술을 더는 믿을 수 없고 건설업자들도 지씨로부터 뇌물을 요구받았을 뿐이고 지씨가 건설업자로부터 받은 5천만원을 이 군수에게 건넸다는 진술 역시 입증되지 않았다"며 "건설업자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부인할 수 없게 된 지씨가 처벌을 가볍게 하려고 군수를 끌어들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무죄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3일 오후 3시 열린다. 증인신문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대전=연합뉴스)
검찰 "청양군수 수뢰 맞다"…항소심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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