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처럼 요금을 받는 고급 렌터카로 투숙객을 실어나른 서울 유명 특급호텔과 렌터카 업체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외국인 투숙객을 대상으로 불법 렌터카 영업을 한 혐의로 유명 특1급호텔 8곳과 렌터카 업체 6곳 관계자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호텔 로고가 붙은 고급 렌터카와 기사를 호텔에 상주시키면서 투숙객들을 대상으로 요금을 받고 운송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호텔과 공항 구간에서 일반 모범택시의 약 2배인 12만원에서 17만원까지 요금으로 받아 9억6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호텔은 요금을 투숙료에 더하는 방식으로 받았고, 이 가운데 10∼17%를 수수료로 챙긴 뒤 렌터카 업체에 돌려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아니면 영리 목적의 운송 사업을 할 수 없지만, 주요특급 호텔과 렌터카업체의 이런 불법영업은 몇 년간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2월 불법 렌터카 영업으로 손님이 끊겨 어려움을 겪는 모범택시 기사들의 민원으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한국호텔협회에 공문을 보내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이같은 행위가 근절되지 않으면 단속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 영업 중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렌터카업체가 이를 숨기고 총 73대에 대해 136회에 걸쳐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도 포착해 수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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