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피서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유명 관광지인 우도에 들어갈 수 있는 외부 차량을 하루 605대로 제한한다고 20일 밝혔다.
해마다 이 기간에 피서객이 몰고 온 차량이 너무 많아 교통 체증과 환경 훼손 등 부작용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차량 제한은 선착순으로 하며, 우도 주민이 소유한 차량은 제외한다.
차량 반입 실시간 상황은 성산항에 있는 우도 도항선 대합실(☎ 064-782-5671)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과 도시교통정비촉진에 관한 도 조례를 근거로 2008년부터 우도를 대상으로 피서철에 한해 차량 반입을 제한하는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우도면사무소와 우도 도항선 대합실에 차량 총량제 상황실을 설치해 섬으로 들어가는 차량을 관리한다.
관련 문의는 우도면(☎064-728-4362)과 해운사(064-782-5671)로 하면 된다.
지난해 7∼8월 우도에 들어간 차량은 3만3천675대이고, 관광객은 22만명이다.
이 기간에 총량 초과로 차량 반입이 제한된 일수는 29일이다.
면적이 5.999㎢인 우도에는 현재 주민과 공공기관 소유 차량 752대, 오토바이 561대, 사륜 오토바이(ATV) 212대가 운행되고 있다.
우도의 인구는 815가구, 1천634명이다.
(제주=연합뉴스)
'섬 속의 섬' 제주 우도, 피서철 차량반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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