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분실한 스마트폰을 사들여서 유료 게임을 결제하고, 스마트폰은 다시 되팔아 수천만 원을 챙긴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보도에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도로 주변에서 한 남성이 지나가는 택시를 보며, 스마트폰을 흔들고 있습니다.
승객들이 택시에 놓고 내린 스마트폰을 사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22살 정 모 씨 일당은 이런 방식으로 분실 스마트폰을 한 대에 1만 원에서 20만 원을 주고 구입했습니다.
이후 스마트폰으로 수십만 원어치의 유료 게임을 결제하거나 모바일 상품권을 구입한 뒤,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서 절반 가격에 되팔아 현금을 챙겼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게임 아이템을 구매할 땐 개인정보 없이 인증번호만으로도 결제할 수 있단 점을 노린 겁니다.
[정 모 씨/피의자 : 휴대전화 게임 같은 경우에는 따로 주민번호, 개인정보 입력하는 게 없어요. 그냥 바로 결제하기 누르면 바로 결제가 돼요.]
결제 한도를 다 채운 스마트폰은 되팔았습니다.
지난 1월부터 석 달간 5천만 원가량을 챙겼습니다.
[정동석 경위/서울중랑경찰서 지능팀 : (스마트폰 분실 신고를 미뤘다가) 정보이용료 결제까지 2차적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으니 바로 정지하는 게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정보이용료 결제를 맡았던 정 씨가 수익금 분배 과정에 불만을 품고 경찰에 자수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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