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교조가 법외 노조라는 판결이 나오자 교육부가 강경한 후속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전교조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김광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행정법원은 전교조가 해직교사 9명을 노조원으로 가입시켜 법을 위반한 만큼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전교조는 지난 1999년 합법화한 지 15년 만에 법의 보호를 받는 노조 지위를 상실하게 됐습니다.
교육부는 곧바로 강경한 후속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노조 전임자 72명에게 다음 달 3일까지 복직하도록 명령하고 이를 어기면 면직 처분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전교조 사무실에 대한 임대료 지원도 끊기로 했습니다.
[김성기/교육부 학교정책관 : 전교조와 진행 중인 단체교섭을 중지하고 현재 체결 된 단체협약은 효력 상실로 즉시 해지 통보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교육청을 이끌어갈 진보교육감들과의 충돌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전교조는 즉시 항소하고 긴급 대의원대회를 통해 총력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정훈/전교조 노조위원장 : 반민주적인 행태에 대한 규탄과 그에 대한 저항은 강력하게 전개될 것입니다.]
이번 판결이 교육부와 진보 교육감 사이 갈등의 시작점이 되면서 향후 교육현장의 혼란에 대한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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