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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돈육 국산으로 속여 학교 공급…9명 기소

수입 돼지고기를 국산으로 속여 학교 수십 곳에 납품한 업자들이 적발됐습니다.

대구지검 형사 제4부는 급식업자 34살 배 모 씨와 34살 하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배씨와 하씨가 운영한 업체 직원 3명과 포장업체, 축산물 판매업체 운영자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 대구·경북지역 61개 학교 급식소에 돼지고기를 공급해 3억 2천만 원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대형 식당에 납품하고 남은 국산 돼지고기를 수입 돼지고기에 섞은 것을 국산으로 속여 납품해 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고기를 잘게 썰어 납품하면 원산지를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점을 노렸습니다.

또, 납품한 고기가 당일 소진되는 학교급식의 특성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학교급식 음식재료 공급업자의 이런 범죄행위도 학교급식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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