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변호사 시보가 법학전문대학원 시절에 기숙사내 층간 소음문제로 동기생을 때렸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21형사부(백정현 부장판사)는 대학 기숙사내 층간 소음문제로 같은 로스쿨의 동기생과 다투다가 폭력을 행사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작년 12월 새벽 모 대학의 기숙사 3층 복도에서 자신의 방 바로 아래에 거주하는 동기생과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눈 부위를 한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연합뉴스)
'로스쿨 기숙사 층간소음'…폭행 변호사 시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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