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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사기 19년 만에 붙잡힌 증권사 고문 징역 5년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차영민 부장판사)는 19일 고객 돈 수억원을 빼돌리고 외국으로 달아났다가 19년 만에 붙잡힌 옛 선경증권 마산지점 고문 A(5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거액을 편취, 횡령한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용이 주도하다"며 "해외도피 자금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르고 장기간 도피해 형사처벌을 피한 점, 피해금액이 16억원이지만 화폐 가치를 따지면 큰돈이고 피해보상 노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1993년 재력가인 B씨에게 증권사 비자금을 마련하는데 투자하면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다른 사람 명의의 당좌수표를 담보로 3차례에 걸쳐 1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1995년에는 고객 C씨가 맡긴 4억6천만원을 빼내 외국으로 달아났다.

A씨는 당시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접수한 검찰이 인터폴에 수배를 요청했고 2010년 직접 미국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고 나서 3년여만인 지난해 9월 미국연방경찰에 붙잡혀 지난 3월 검찰에 체포됐다.

(창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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