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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알몸소동 영상 유포…경찰 최초 유포자 추적

알몸으로 거리를 활보한 여성을 찍은 영상이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오늘(19일) 마산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7시 40분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사거리에서 A(40·여) 씨가 알몸 상태로 거리를 활보하다 주차된 차량 지붕에 올라가 뛰기도 했습니다.

A씨는 이를 말리는 시민에게 욕을 하고 때리는 등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10여분간 소란을 피웠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이 우울증 증세로 소동을 벌였으며 약물은 복용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소동을 벌이는 장면을 당시 현장에 있던 누군가가 촬영, 페이스북에 올려 급속도로 확산됐습니다.

이 영상은 경찰이 차단을 요청해 삭제됐습니다.

경찰은 이 영상을 올린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을 위반했다고 보고 최초 유포자를 찾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A 씨를 재물손괴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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