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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소송' 무기계약 여직원 신분 전환하기로

광주지검, '소송' 무기계약 여직원 신분 전환하기로
무기 계약직 직원을 기능직으로 특채하고도 정식 임용 등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 채 어물쩍 넘어간 검찰이 5년여만에 임용 약속을 지키기로 했다.

19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A(31)씨 등 무기계약직 여직원 4명이 광주지검장을 상대로 낸 임용거부 처분 취소 소송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이에 앞서 법원은 1심에서 "광주지검장은 임용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검찰은 A씨 등에 대한 임용절차를 밟고 있다.

당시 공개 채용에서 내걸었던 기능직이 폐지되고 일반직으로 전환된 데 따라 구체적 절차는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광주지검은 2008년 1월 기능직(10급) 공무원 특채를 공고해 A씨 등 당시 무기 계약직 신분인 사무보조원 4명을 최종합격자로 선정했지만 임용 또는 임용거부 등 후속조치를 하지 않아 빈축을 샀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광주지검을 상대로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 확인 소송을 내 승소했으며 검찰은 지난해 12월 "합격 유효기간이 지났다"며 임용거부 처분을 했다.

A씨 등은 이에 반발해 다시 임용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해 지난달 승소판결을 받았다.

말단 여직원들인 A씨 등은 시험을 거쳐 얻은 신분 전환의 권리를 5년이 넘게 지나고 나서야 실현하게 된 셈이다.

A씨 등은 그동안 무기 계약 신분으로 광주지검에서 계속 근무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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