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전면 금지됐던 기업의 상품 소비자가격 하한선 결정이 고객 서비스 등에 도움이 될 경우 부분적으로 허용됩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일부 규정이 달라진 환경에 맞지 않는다며, 15개 과제를 발굴해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금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해 온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사안에 따라 허용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상품의 제조사가 상품의 가격 수준을 정해서 유통사가 그 이하로는 팔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입니다.
공정위는 서비스 등 가격 이외의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가격 설정을 금지하는 것은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정위는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로 인한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보다 가격 경쟁 제한 효과가 큰 경우에는 엄격하게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상품의 공급 가격을 너무 높게 잡는 것을 엄격히 금지했던 현행 규정도 다소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 남용 행위 판단 기준에서 원가 개념인 공급비용 요건을 삭제했습니다.
공정위는, 가격 책정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고 현행 규정이 수급에 따른 가격 형성 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소비자들이 상품을 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줄고, 사업자가 상품의 가격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 밖에도 기업 간 인수합병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쟁 제한 우려가 크지 않은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신고의무를 면제했습니다.
신고의무가 면제된 기업결합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조원 미만인 소규모회사의 계열사간 합병과 단순투자 또는 특정분야 투자 사업만 하는 회사의 주식취득이나 회사설립, 임원겸임 등입니다.
사모펀드 등 다른 기업의 인수를 위한 회사의 경우 실제 기업 인수 단계에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설립단계에서는 면제했습니다.
공정위는 일정 규모 미만의 비장상사에게는 소유지배구조와 재무구조 변동현황 등 중요사항 공시 의무를 없애주고, 공시 항목 중 '임원의 변동'을 삭제했습니다.
공정위는 올해 안에 법·고시·지침 개정을 완료하되,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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