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법외 노조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교조 측의 강한 반발은 물론 교육현장의 혼란도 예상됩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해 달라며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오늘(18일) 판결에 따라 전교조는 합법노조 지위를 잃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전교조 조합원 가운데 해직교사가 포함돼 있고, 이는 노조법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노조법은 해직 교사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 효과가 바로 발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전교조 조합원 6만여 명 가운데 해직교사 9명이 포함돼 있다며 노조가 아니라고 통보했습니다.
전교조는 이에 반발해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과 함께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통보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한시적으로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해왔습니다.
오늘 판결에 따라 전교조는 단체협약체결권을 상실하고 전교조 전임자 70여 명은 일선 학교로 돌아가야 합니다.
또 노조 사무실은 없어지며 전교조에 지급된 보조금은 모두 회수됩니다.
전교조는 이번 판결에 항소하는 한편, "교원노조법에 해고자는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는 독소조항이 존재하는 한 법원의 판단에만 맡길 수 없어 법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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