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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목욕시설, 성매매법 두번 어기면 영업폐쇄

앞으로는 숙박과 목욕, 이용, 미용업 시설이 성매매 관련 법을 3년 안에 두 번 어길 경우 바로 문을 닫아야 합니다.

또 찜질방이 영업을 하려면 반드시 안전시설을 완벽하게 갖췄다는 증명서를 내야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이런 내용의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과 비현실적 규제 개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성매매 장소로 목욕탕과 이·미용업 시설이 활용되는 걸 막기 위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공중위생업소가 성매매법을 처음 어기면 영업정지 2개월, 두 번째에 영업정지 3개월의 제재를 받고 1년내 세 차례 위반하면 영업장이 폐쇄됩니다.

그러나 개정 규칙은 영업정지 3개월 조처를 받고도 3년내 다시 위반할 경우 바로 해당 영업장을 폐쇄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목욕업의 경우 '밀실' 설치 금지 구역이 현재 발한실(사우나)에서 편의시설과 휴게시설로 확대됩니다.

찜질방과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대형 목욕탕은 소방서장 또는 소방본부장으로부터 '소방시설과 비상구 등 안전 관련시설을 모두 갖췄다'는 내용의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의무적으로 내야 영업 신고가 가능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완비증명서가 시·군·구에서 이뤄지는 영업 신고와는 별개로 발급됐기 때문에, 영업 신고 시점에 안전시설 현황을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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