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숙박과 목욕, 이용, 미용업 시설이 성매매 관련 법을 3년 안에 두 번 어길 경우 바로 문을 닫아야 합니다.
또 찜질방이 영업을 하려면 반드시 안전시설을 완벽하게 갖췄다는 증명서를 내야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이런 내용의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과 비현실적 규제 개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성매매 장소로 목욕탕과 이·미용업 시설이 활용되는 걸 막기 위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공중위생업소가 성매매법을 처음 어기면 영업정지 2개월, 두 번째에 영업정지 3개월의 제재를 받고 1년내 세 차례 위반하면 영업장이 폐쇄됩니다.
그러나 개정 규칙은 영업정지 3개월 조처를 받고도 3년내 다시 위반할 경우 바로 해당 영업장을 폐쇄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목욕업의 경우 '밀실' 설치 금지 구역이 현재 발한실(사우나)에서 편의시설과 휴게시설로 확대됩니다.
찜질방과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대형 목욕탕은 소방서장 또는 소방본부장으로부터 '소방시설과 비상구 등 안전 관련시설을 모두 갖췄다'는 내용의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의무적으로 내야 영업 신고가 가능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완비증명서가 시·군·구에서 이뤄지는 영업 신고와는 별개로 발급됐기 때문에, 영업 신고 시점에 안전시설 현황을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