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경찰서는 오늘(19일) 유흥주점 여성 종업원을 대상으로 돈을 빌려주고 고리의 이자를 받아챙긴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자 김모(28)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해 7월 유흥주점 종업원 박모(23·여)씨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로 40만원을 떼고 6주에 걸쳐 분할상환하는 방식으로 모두 50만원의 이자를 챙기는 등 여종업원 90명에게 4억1천만원을 빌려주고 최고 432%의 이자를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 등은 대여금을 쉽게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유흥업소 여종업원을 상대로 이 같은 짓을 벌였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이자율 432%…유흥업소 여종업원들에 고리 사채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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