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견 때문에 승차를 거부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며 시각장애인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14일 1급 시각장애인 A씨는 안내견과 함께 서울 관악구에서 시외버스를 타려다 버스기사에게 저지를 당했습니다.
A씨는 안내견의 대중교통 탑승은 법적으로 보장된다고 말했지만, 버스기사는 "벌금을 낼 테니 내리라"며 교통카드를 인식기에 대려는 A씨의 손을 밀쳐냈습니다.
결국 다른 승객의 동의를 구하고서야 버스를 탄 A씨에게 버스기사는 "앞으로 개를 데리고 타려면 묶어서 상자에 담아 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사실이 인터넷에 알려지면서 버스기사를 비난하는 글로 해당 버스업체 홈페이지는 한 때 마비됐습니다.
업체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마음의 상처를 입은 고객에게 사과한다"며 기사에 대한 처벌과 재발방지를 약속했습니다.
A씨는 "자신 뿐만 아니라 모든 시각장애인이 더 이상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된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각장애인의 눈 역할을 하는 안내견은 승인된 훈련기관에서 최소 2년간 고도의 훈련을 받으며 시각장애인이 생활하는 모든 영역에 출입이 가능합니다.
또 장애인복지법 제40조는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등에 출입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때에는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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