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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월 최대 9천 원 인상

<앵커>

국민연금 보험료 소득기준이 오르면서 고소득 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는 8월부터 월 최대 9천 원 인상됩니다.

권애리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연금공단은 연금 보험료 기준소득 월 상한을 398만 원에서 408만 원으로, 하한은 25만 원에서 26만 원으로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가입자의 지난 3년간 평균 소득이 4만 6천 원가량 오름에 따라 소득 인상 폭 2.4%에 연동해 기준 소득액을 조정한 겁니다.

이에 따라 월 소득이 398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오는 8월부터 매달 연금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월 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액에 현행 보험료율 9%를 곱해 계산하기 때문에, 기준소득이 408만 원이 넘을 경우 보험료가 9천 원 오르게 됩니다.

공단 측은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는 고소득 가입자는 전체 가입자의 13% 안팎인 210만 명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1995년 이후 고정돼 있던 기준소득 상·하한액을 지난 2011년부터 전체 가입자 3년 평균 소득 변동률에 연동해 매년 조정해 왔습니다.

연금공단 측은 다음 달부터 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납부액 인상에 따른 연금 수령액 상승폭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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