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과도한 이자나 불법 스팸 문자로 민원이 잦은 대부업체들을 기획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
점검 대상업체 90여 곳은 2번 이상 민원이 접수됐거나 심한 추심으로 신고된 곳이다.
시는 지난 4월 2일 최고 39%에서 34.9%로 변경된 법정이자율, 대부 계약서, 과잉 대부 금지, 대부 조건 게시 준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시는 1∼4월에도 민원이 잦은 업체 66곳을 점검해 26곳에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2곳을 영업정지하는 등 행정처분했다.
시는 지난해 상반기 새로 등록한 대부업체 427곳도 직접 방문, 계약서 등을 점검해 직권취소·폐업권고 등 행정 조치했다.
불법 스팸 문자를 발송한 500여 곳은 중앙전파관리소와 합동점검한 결과 자체적으로 정상 영업을 하지 못하거나 폐업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서울시 대부업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은 모두 150건으로, 이 중 116건은 위원회 회부 전 소액변제·전액면제 등 조치로 조정했다.
분쟁조정 신청은 서울시 눈물그만 사이트(economy.seoul.go.kr/tearstop)를 통해 할 수 있고, 대부업체와 피해자 간 소명절차를 거쳐 보증채무 부존재를 확인해주거나 소액 변제 후 보증채무면제 같은 합의를 지원한다.
정광현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국회에 계류된 대부업 분야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가 하반기 통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 의심 업체에 대한 심도 있는 점검과 수사까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서울시, '민원다발' 대부업체 90여 곳 기획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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