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근 규제 환경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신고 서류를 대폭 줄여주고 제출 기한을 늦추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국내에 신고할 때 기초적인 자료인 국적증빙 서류 등만 제출하면 신고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부동산을 팔거나 해외에서 돈을 빌려 투자하는 경우 거래를 입증할 만한 서류들을 신고 시점에서부터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투자를 완료한 뒤 정식으로 사업자 등록을 할 때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취득 신고 기간이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돼 투자자에게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산업부는 이 밖에도 지난 달 외국인투자기업 등이 경제자유구역에서 새 사업을 벌이려고 할 때 국가 재원이 투입돼야 하는 사안을 빼고는 시·도지사에게 승인권한을 위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본부와 연구개발센터 등 핵심 조직들을 국내로 이전하는 글로벌 기업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골자로 한 규제개선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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