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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환경 지속 개선…신고서류 대폭 간소화

정부가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근 규제 환경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신고 서류를 대폭 줄여주고 제출 기한을 늦추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국내에 신고할 때 기초적인 자료인 국적증빙 서류 등만 제출하면 신고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부동산을 팔거나 해외에서 돈을 빌려 투자하는 경우 거래를 입증할 만한 서류들을 신고 시점에서부터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투자를 완료한 뒤 정식으로 사업자 등록을 할 때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취득 신고 기간이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돼 투자자에게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산업부는 이 밖에도 지난 달 외국인투자기업 등이 경제자유구역에서 새 사업을 벌이려고 할 때 국가 재원이 투입돼야 하는 사안을 빼고는 시·도지사에게 승인권한을 위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본부와 연구개발센터 등 핵심 조직들을 국내로 이전하는 글로벌 기업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골자로 한 규제개선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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