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부경찰서는 19일 불법으로 구매한 남의 아이디로 인터넷에서 판매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김모(22)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유명 포털사이트 중고 거래 사이트에 디지털 카메라, 콘서트 티켓, 스마트폰을 판다는 글을 올려 돈만 받아챙기는 수법으로 96명에게서 3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피해자들의 신고로 자신의 아이디를 쓸 수 없게 되자 게임 아이템을 사고파는 사이트에서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개당 5천원에 19개 사서 번갈아가며 사용했다.
김씨는 또 인터넷 사기에 이용된다는 신고로 자신의 은행계좌 입출금이 제한되면 다른 신규 계좌를 만들어 사용하는 등 경찰 조사를 받는 도중에도 계속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사기 등으로 등록된 부정 계좌의 소유주가 신규 계좌 개설을 신청해도 은행은 이를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어 계속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허점이 드러났다"며 "이를 막을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산=연합뉴스)
남의 아이디로 인터넷 판매 사기 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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