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이 기준치보다 3배 넘게 든 사료용 폐당밀을 식용과 섞어 납품해온 일당이 서울시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공업용으로 주로 쓰는 폐 당밀 15만 톤을 수입해 사료용과 식품용 구분 없이 8천20톤을 식품회사에 판매해 3년간 24억 원을 벌어들인 수입업자 2명을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수입업체의 자체 검사결과 사료용 폐당밀에선 당류가공품에 적용되는 중금속 기준치를 3배 넘게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폐당밀은 식품용으로 쓰일 땐 안전성 검사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고 불합격하면 전량 폐기해야 하기 때문에 소량만 식품용으로 신고해 손해를 최소화한 겁니다.
수입업자 2명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중금속 검출' 사료용 당밀 식용으로 팔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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