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아동폭력이 의심되는 피해 신고를 받고도 규정대로 대응하지 않은 직원을 징계성 인사 조치하기로 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1시 112상황실로 "아버지에게 폭행당해 집을 나왔다"는 한 중학생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그러나 신고를 받은 A경위는 피해 학생에게 "늦은 시간이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조언했을 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학생은 한때 잠시 머무른 적이 있는 청소년 쉼터 상담사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상담사의 신고를 받고서야 출동해 학생을 쉼터로 인계했습니다.
울산경찰청은 A경위가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즉시 출동해야 하는 긴급신고로 분류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전보 조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아동폭력 피해 신고에 "집으로 가라"…경찰관 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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