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들로부터 뇌물성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나 교육감에게 징역 4년, 벌금 4천만원에 1천926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나 교육감과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모(60) 전 시교육청 행정관리국장에 대해서도 징역 4년, 벌금 6천만원에 2천97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교육감과 행정관리국장이란 직위를 이용해 뇌물을 수수하고도 서로 그 잘못을 떠 넘기는 등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지난해 7월 시작해 이날까지 14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나 교육감은 2011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시교육청 직원 5명으로부터 해외 출장이나 명절 시 휴가비 등의 명목으로 17차례에 걸쳐 총 1천926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됐다.
또 부하 직원인 한 전 국장과 짜고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뒷순위인 자신의 측근 인사를 앞순위의 4급 승진 대상자로 올리는 등 근무성적평정(근평)을 조작하도록 당시 인사팀장에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전 국장은 근평을 유리하게 해 주는 대가로 부하 직원 등에게서 2천970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나 전 교육감과 한 전 국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오전 10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인천=연합뉴스)
검찰, '뇌물수수' 나근형 인천교육감에 징역 4년 구형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