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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수수' 나근형 인천교육감에 징역 4년 구형

검찰, '뇌물수수' 나근형 인천교육감에 징역 4년 구형
부하 직원들로부터 뇌물성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나 교육감에게 징역 4년, 벌금 4천만원에 1천926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나 교육감과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모(60) 전 시교육청 행정관리국장에 대해서도 징역 4년, 벌금 6천만원에 2천97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교육감과 행정관리국장이란 직위를 이용해 뇌물을 수수하고도 서로 그 잘못을 떠 넘기는 등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지난해 7월 시작해 이날까지 14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나 교육감은 2011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시교육청 직원 5명으로부터 해외 출장이나 명절 시 휴가비 등의 명목으로 17차례에 걸쳐 총 1천926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됐다.

또 부하 직원인 한 전 국장과 짜고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뒷순위인 자신의 측근 인사를 앞순위의 4급 승진 대상자로 올리는 등 근무성적평정(근평)을 조작하도록 당시 인사팀장에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전 국장은 근평을 유리하게 해 주는 대가로 부하 직원 등에게서 2천970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나 전 교육감과 한 전 국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오전 10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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