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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도피 지원' 구원파 여신도 영장 청구

<앵커>

유병언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체포된 구원파 여신도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오늘(18일) 국회에서 유병언 부자를 검거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유병언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 등으로 구원파 여신도 57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유 씨 도피 과정에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그제 김 씨를 긴급체포한 뒤, 유 씨의 도피 경로와 은신처 등에 대해 추궁했습니다.

김 씨는 경기도 안성 금수원에 상주하면서 구원파 내 여성 신도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유 씨 도피 과정을 총괄한 것으로 지목된 일명 '김 엄마'의 지시를 받고 움직였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유병언 부자 검거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점은 인정한다"면서, "안타깝고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황 장관은 "유병언 씨가 처음에는 금수원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 이후에 계속 남쪽으로 옮겨서 검찰이 추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 씨를 아직 검거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유 씨 하부선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면서 관련 정보가 유 씨에게 전달됐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 기독교복음침례회와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추후 보도와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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