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실손의료보험 가입 연령이 75세까지 늘어납니다.
금융위원회는 고령층에 특화된 다양한 보험 상품 출시를 유도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보험업 감독 규정을 개정해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노후실손의료보험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가입연령을 현행 최대 65세에서 75세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합리적인 의료시설 이용을 위해 자기부담금 규모는 늘어납니다.
현재 자기부담금은 입원의 경우 전체 의료비의 10~20%, 통원은 1만8천~2만8천원입니다.
그러나 8월부터는 입원 30만원, 통원 3만원을 우선 공제한 뒤 급여 부분은 20%, 비급여 부분은 30% 추가 공제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고액 의료비 보장 중심으로 보장 금액 한도도 확대됩니다.
현재 입원은 연간 5천만원, 통원은 회당 30만원이던 것이 입원·통원 구분 없이 연간 1억원으로 변경됩니다.
노후실손의료보험의 경우 고령층이 가입대상이므로 상품 내용을 3년마다 안내하고 재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급여 부분과 비급여 부분의 위험률도 명확히 분리해 비급여 의료비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실손의료보험 75세까지 가입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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