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23일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명의신탁주식을 실제 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것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증빙서류가 미비하더라도 복잡한 세무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청서류와 국세청 보유 자료 등을 활용해 간소한 절차로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입니다.
과거 상법상 발기인 규정에 따라 법인 설립 때 부득이하게 주식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재했으나 시간이 오래 지나 가업승계 등을 할 때 명의신탁주식임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국세청은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한국갤럽을 통해 설문조사한 결과 이런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고 '국민이 바라는 10대 세정개선 과제' 가운데 하나로 선정했다고 전했습니다.
국세청, 중소기업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환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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