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당일에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대덕구청장 후보 A씨의 선거사무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B씨는 6·4 지방선거 선거일인 지난 4일 오전 유권자 2만여명에게 A씨 명의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내용과 함께 지지호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나 투표참여를 권유를 할 수 있지만,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대전=연합뉴스)
선거일에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보낸 선거사무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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