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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승차거부 3차례 택시기사 '아웃'

2년간 승차거부 3차례 택시기사 '아웃'
택시기사가 승차 거부를 하다 2년 안에 3차례 적발되면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을 취소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 16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가 지난 2월 입법예고한 제정안은 택시업계로부터 지나치게 강한 처벌이라는 반발을 샀습니다.

십년간 택시를 몰면서 3차례 승차거부했다고 자격을 빼앗으면 가혹하다는 입장입니다.

국토부는 이런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2년'의 기한을 정하고 과태료 액수도 낮췄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의 수정안에 따르면 법인택시나 개인택시 운전자가 승차거부나 합승, 부당요금 징수 등으로 처음 적발되면 과태료 20만원을 내야 하며 2번째는 과태료 40만원과 30일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2년 안에 3번째 걸리면 과태료 60만원을 내고 자격이 취소됩니다.

이번 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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