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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주유소 동맹휴업 강행시 위법행위 조사 검토

공정위, 주유소 동맹휴업 강행시 위법행위 조사 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주유소협회가 오는 24일 동맹휴업을 강행할 경우 위법행위를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유소협회가 동맹휴업에 들어가면 공정위가 위법행위 조사에 나설 수 있다"며 "산업통상자원부가 신고할 수 있고, 신고가 없더라도 공정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의 핵심은 협회가 회원사들에게 휴업을 강제했는지 여붑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회원사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대한의사협회가 의사들의 휴진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지난달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의협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주유소협회는 오는 24일로 예정된 전국 3천여개 주유소의 동맹휴업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동맹휴업은 정부가 가짜 석유를 뿌리 뽑기 위해 석유사업자들이 지금까지 한 달에 한 차례 보고하던 석유제품 거래 현황을 다음달부터 매주 보고하도록 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주유소업계는 이 제도가 모든 주유소 사업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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