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권 사고가 속출하자 금융당국이 이달 말부터 금융사에 대한 제재 수위를 대폭 올립니다.
정보 유출은 단 1건만 있어도 징계를 받게 되며 구속성 예금 즉 꺽기와 금융투자, 보험 불완전판매에 대한 징계 수위도 대폭 높아집니다.
회사채 불완전판매 파문을 불러일으킨 동양 사태와 1억여건 카드사 고객 정보 유출 등 사회를 뒤흔들었던 금융 사고 재발을 위해 내놓은 조치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이달 말에 이런 내용의 금융기관 검사와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 세칙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세칙이 시행되면 금융사 직원을 제재하는 방법이 다양해지고 금융사 직원이 2회 이상 주의 조치를 받고도 3년 이내 다시 주의 조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융사 직원이 개인신용정보를 원래 목적 외로 이용한 경우 1건 이상만 돼도 주의 조치를 받게 되고 개인신용 정보를 외부로 유출했을 경우는 1건 이상이면 주의적 경고, 5건 이상은 문책경고, 50건 이상은 업무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금융당국 제재 강화…정보유출 1건도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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