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은 유병언 씨 일가의 실소유 재산을 대상으로 검찰이 추가 청구한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에 대해 인용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범죄수익 환수와 세월호 사건 책임재산 확보 차원에서 유 씨 일가 실명 보유 재산 161억 원과 계열사 주식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해 인용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차명보유 재산에 대한 조사를 통해 유 씨 일가의 실소유 재산 213억 원 상당을 추가로 찾아내 지난 16일 법원에 2차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추징보전이란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사전에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동결된 재산에는 유 씨가 재산관리인인 일명 '신 엄마'와 금수원 상무 이 모 씨 등 측근 4명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금수원 근처 아파트 224채가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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